서울시, 자가격리 이탈자 즉시고발…‘원스트라이크아웃제’

서울시, 자가격리 이탈자 즉시고발…‘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사승인 2020-04-07 10:32:32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 4월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7일 "이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고,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의무 설치해야하는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전담 공무원이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관리한다. 위치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 중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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