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소상공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는 다음달 4일까지 전주지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영 탓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미루겠다고 신청하면 6개월 연장되고, 한 번 더 연장을 원하면 추가로 6개월이 연장된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친 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황권주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에게 지원되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법인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완산구 지역 3천934개 법인이며, 세입규모는 175억원 정도의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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