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들이 잇따르자 지자체를 비롯해 사법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은 7일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며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해외입국자 중 의도적인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미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격리장소 이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추가 방역으로 인한 국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같은날 기준, 격리조치 위반자 45명에 대해 수사에 나서 이 가운데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이를 위반해 2차례 무단 이탈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고, 광주에서는 병원 음압 격리실에 의심환자로 격리조치 됐음에도 의사 허락 없이 도주한 피의자가 입건됐다.
서울시 역시 이날 무단 이탈자에 대해 관용 없이 즉시 고발 조처에 나서고 자가격리에 필요한 생활지원금 지급도 중단하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서울시는 이날 무단 자가이탈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 방역 비용을 비롯해 민간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설명이다. 또 자가격리지침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생활지원비 전액을 환수하고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자가격리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팔찌’도 거론되고 있다.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해외 국가들도 있다. 홍콩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 수단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 면도 있다"며 "무엇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적 토대 하에서 적용 가능한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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