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식] 함안군, 흑미 컬러수박 첫 출하

[함안소식] 함안군, 흑미 컬러수박 첫 출하

기사승인 2020-04-07 20:36:01

[함안=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국내 대표 시설수박 생산지인 경남 함안군은 오감만족 흑미 컬러수박을 올해 첫 출하해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흑미 컬러수박은 공동선별장의 비파괴 당도선별을 거친 11브릭스 이상의 당도가 나오는 엄선된 수박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될 계획이다.

이 수박은 수박 특유의 호피무늬가 적으면서 검은색에 가까운 외피를 가졌으며 더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특히 수박에 다량 함유된 라이코펜은 황산화물질로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등 봄철 면역력 증진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다.

연초부터 이상기후 등으로 수박재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박생산농가의 정성어린 손길과 함안군 및 수박 광역조직의 지원으로 고품질 컬러수박을 생산이 가능했다.

올해 함안군은 130호 농가가 70ha에서 3500여톤의 컬러수박을 생산될 예정이다.

한편 함안군은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선정돼 전문경영인 양성, 안정된 생산기반조성, 공동브랜드 인지도제고,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함안수박을 지역명품 전략작목으로 육성했다.

 
함안군-가야 전통시장, 1기관-1시장 자매결연

경남 함안군과 가야 전통시장은 7일 군수실에서 1기관-1시장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조근제 함안군수, 홍순기 가야 전통시장 번영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번영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함안군은 가야 전통시장 물품의 적극 구매 등을 통해 시장활성화에 기여하며 단체 회식이나 식당이용도 가야 전통시장 인근에서 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가야 전통시장 상인회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함안군 관내 22개의 기관과 4개의 전통시장과의 1기관-1시장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것이며, 함안군이 먼저 함안의 대표시장인 가야시장과의 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관내 타 기관에서도 자매결연이 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근제 군수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가야 전통시장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매월 5일과 15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함안군 전체 직원들이 1인 1상품 구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경남 함안군이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킨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다.

기존에 시행했던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통합돼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되며 논활용직불제,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로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이 있는 농업인 등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