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 422곳에 대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업소, 즉 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렇게 되면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나오는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을 명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2146곳의 클럽과 콜라텍, 유흥주점 중 422개 업소가 영업 중이다.
서울시가 이날 강경대책을 발표한 것은 7일 강남구의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 A씨(36∙여)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저녁부터 28일 새벽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돼 집단감염의 우려가 제기됐다.
역학조사 결과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18명이다.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된 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8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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