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추가 확대

파주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추가 확대

기사승인 2020-04-09 16:33:07


[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무급휴직자까지 위기사유가 추가 확대돼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5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은 118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무급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20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및 프리랜서는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20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시적 긴급복지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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