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무급휴직자까지 위기사유가 추가 확대돼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5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은 1억18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무급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 및 프리랜서는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시적 긴급복지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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