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세사업장 실직자, 프리랜서 등에 최대 월 최대 50만원 지원

고양시, 영세사업장 실직자, 프리랜서 등에 최대 월 최대 5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04-10 13:35:14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하거나 일거리가 끊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하루 25000, 월 최대 50만원(최장 2개월)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102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과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음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50인 이하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며,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긴급복지지원금,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비대면 비접촉 방식인 전자우편(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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