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동영 민생당 전주시 병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총선]정동영 민생당 전주시 병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기사승인 2020-04-12 21:24:24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정동영 민생당 전주시 병 국회의원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동영후보 측은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주)한누리넷의 주식 보유 사실을 숨김으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려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김성주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재직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없이 신고했으면서 유독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시에는 부주의 또는 착오로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피고발인의 위법, 범죄사실을 확정했고, 그에 관한 형사처벌은 물론 김성주 후보가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그에 관한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주 후보측은 이와관련 "19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시 매년 해당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다"며 "또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 후 12월 직무 연관성에 따라 해당 주식의 전량, 전액을 백지신탁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또 "다만 백지신탁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4항에 근거,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총선 재산등록을 위해 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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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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