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 6월까지 연장

암·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 6월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0-04-20 11:38:31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 필요하며,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자,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재등록 기간을 4월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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