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하세요”

기사승인 2020-04-21 16:24:07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와 관 도로교통공단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동 킥보드도 여기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나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로 한정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 가능한 만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은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선되는 추세지만, 현행법상 운행이 가능한 곳과 불가한 곳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고,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다만, 공원에서는 공원관리청이 허용할 시 정해진 통행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16~2018년(12월) 기간 동안 접수된 사례 중 위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11건의 사고를 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하면서 부상당하는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123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팔과 손이 85건(27.3%), 다리와 발이 75건(24.1%) 순이었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본점검 충실 ▲안전 주행습관 ▲급작스러운 방향전환·가속·감속 금지 등을 당부했다. 관련해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기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정비를 위한 관련 내용의 꼼꼼한 숙지가 요구된다.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 체크는 필수. 배터리 충격 또는 과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유념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피 후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주행 중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도 하지 않아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면서 횡단해야 한다.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가급적 주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조등·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한다. 

윤종기 이사장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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