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관연)은 양산시와 하동군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거창군, 합천군, 남해군, 의령군, 함안군에 이어 관내 10번째, 11번째 제정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에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관람료·수수료·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등 다양한 예우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매년 병무청에서 선정하는데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지난해까지 전국 병역명문가는 5989가문, 3만 2376명이며, 경남 병역명문가는 401가문, 2081명이다.
현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제정됐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31곳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이관연 경남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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