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 고창군은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천92호의 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한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개별주택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쳤다. 또, 지난 21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통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심의했다.
이에따라 만약, 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29일까지 고창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고창군 조정호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각종 기준시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