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자로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자 열람의 보편화, 개인정보보호, 예산 절감 등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열람 방법을 우편 통지 대신 전자 열람(인터넷) 방식으로 변경해 개별 결정통지서는 발송하지 않는다.
원주시의 공시 대상 개별주택 3만 88호에 대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11% 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원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에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원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가격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하며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