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재판 영향은…변수는 재판부 변경 여부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재판 영향은…변수는 재판부 변경 여부

기사승인 2020-05-07 16:40:29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은 향후 무노조 경영 방침을 버리고, 준법경영을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부회장의 이번 사과는 지난 3월1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와해 논란 등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내용을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 측에 "이건희는 51세에 신경영 선언을 했는데 51세의 이재용 총수의 선언이 무엇이냐",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차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등의 주문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실형을 면해 줄 작량 감경의 명분을 줄 것을 주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의 요구를 반영해 준범감시위 설치와 함께 이 부회장의 사과 발표까지 나온 만큼 앞으로 재판이 이 부회장에 우호적으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준법감시실 설치’를 참작해 형량을 절반으로 낮추기도 했다.

법원이 앞서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이 양형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 주장을 기각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특검팀은 한국 특유의 재벌체제 속에서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양형에 반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법원이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변수는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중을 비치자 “집행유예를 유지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4개월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대법원은 7일 특검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특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도 미궁에 빠지게 된다. 다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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