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나”면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7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측이 전날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발급 과정이 담긴 의견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표창장을 정상 발급받아 딸 조민씨에게 전달했다. 이듬해 6월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아 학교 측에 재발급을 문의했고 다음날 재발급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날 최성해 전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는 표창장 발급 경위도 담겼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표창장 발급 및 재발급을 위한 문서 기안은 교직원이 했지만,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 교수 측 의견서에 재판부는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면서 “본인은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본인 컴퓨터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데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쓴 것인지, 컴퓨터를 직원과 같이 썼다는 것인지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교수가 동양대 직원과 통화하며 총장 직인의 스캔 가능성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재판에서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직인이) 안 번진다고 한다”고 하자 당시 직원은 총장 직인은 스캔 방식이 아닌 인주로 찍혀 나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에서 아들의 수료증을 문질러 인주가 번지지 않았다고 한 것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아들의 수료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검찰이) 압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본인은 당시 호텔에 있었고, 아이들에게 물어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들의 수료증은) 압수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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