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0-05-07 16:44:59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징역형 선고를 요청했다.

장용준 측 변호인은 장용준이 경찰에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점,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털어놔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강조했다.

장용준은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해 9월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장용준은 또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도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장용준의 부탁으로 경찰과 보험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장용준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장용준은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유명해졌다. 프로그램 방영 중 과거의 부적절한 언행이 수면 위로 올라 중도 하차했으며, 이후 래퍼 스윙스가 이끄는 인디고뮤직에 둥지를 틀고 정식 데뷔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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