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경남 양산시 공무원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양산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양산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 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김옥랑 기획예산담당관은 "최근 행정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법·제도가 현장과 간극이 발생하고 있기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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