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7일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해 고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해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20명의 특사경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손님을 가장해 조사)을 통해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발각했다"면서 "이들에 대해 전원 예외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들은 주로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 결재시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9건)하거나 지역화폐카드 결제시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6건)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이 업소들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해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지원금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지방세조사팀으로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22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런 경고에도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런 불법행위는 점차 확대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재난기본소득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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