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0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구속 6개월만에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새 구속영장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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