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6개월…항소심서 감형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6개월…항소심서 감형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6개월…항소심서 감형

기사승인 2020-05-12 15:02:10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양형은 1심에 비해 낮아져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6개월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 정준영에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기각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형했다.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에 대한 요건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지난 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위한 선고 연기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지만 이날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사실 오해 및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징역 4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회사원 권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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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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