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의회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결혼이민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파주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처리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오는 21일 열릴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파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유각 위원장(사진)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었고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과 다름없으며, 영주권자 역시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내외국인에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생활안정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 파주시와 계속 논의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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