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