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

강정호,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

강정호,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

기사승인 2020-05-21 14:51:59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강정호(33)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임의탈퇴 해체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다수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강정호는 지난 20일 오후 KBO에 임의탈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KBO 클린베이스볼센터는 강ㄹ정호의 상벌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강정호는 2015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소속으로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면서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지난해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잔류를 위해 움직였으나, 여의치 않자 국내 복귀를 타진했다.

임의 탈퇴 신분인 강정호가 복귀를 하려면 원 소속팀 키움으로 돌아가야 한다.

통상적으로 강정호의 임의탈퇴 해제 요청은 구단(키움)이 KBO에 요청해야 하나, KBO 규약상 개인 자격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정호의 복귀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 강정호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실격처분이 내려진다. 2016년 사고 당시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드러나면서 처벌까지 확정됐던 걸 고려하면, 국내 복귀 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KBO는 강정호는 사고가 일어날 때, 강정호가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이었기 때문에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그러나 강정호가 국내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 '강정호 음주운전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어야 할 상황이 왔다.

다만 앞서 언급한 규약은 2018년에 개정됐다. 강정호의 사고는 2016년에 일어났다. 또 강정호는 2016년 KBO 소속이 아니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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