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이달 초부터 현장점검한 결과 20일까지 모두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인데, 불편을 감수하고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들께 법률을 어기고 탈세를 해가면서 실망을 안겨서야 되겠냐"며 "불공정 앞에서 결코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7일 암행조사를 통해 적발한 15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 가맹 취소 조치하고, 다음달 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적발한 96곳 역시 똑같이 조치하고 향후 발각되는 업체에도 예외없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일부 꼼수 영업하는 분들, 제발 소탐대실하지 마라"고 엄중 경고하며 "극소수 상인의 일탈이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강력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신용·직불·선불·지역화폐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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