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버드파크' 사업과 관련, 감사원 통보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반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 2018년 11월 ㈜경주버드파크와 '오산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의 핵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의거해 ㈜경주버드파크가 자연생태체험관(버드파크)을 조성해 오산시에 기부하고, 오산시는 ㈜경주버드파크에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권 문제는 버드파크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가름하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태다. 오산시의회는 이 운영권 논쟁을 종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지난 1월과 4월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유권해석을 각각 의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
양 기관은 민간사업자에 운영권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오산시의회에 통보했다. 공유재산법에서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은 제한하고 있으며, 입장권 징수 등 관리운영권과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권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산시는 이런 결과에도 '묵묵히' 버드파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시는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양 기관의 결과에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감사원에 제출된 민원은 경기도로 이첩됐고,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달 23일 "자연생태체험관 조성 사례가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운영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실시하고, 향후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시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저촉되지 않게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오산시에 통보했다.
이 통보를 접수한 오산시 감사담당관은 이날 바로 담당부서인 회계과로 이를 전달했다. 하지만 오산시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기로 하고 오산시의회로 회신된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회계과장 K씨는 "행안부 질의는 시의회에서 한 걸로 갈음한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따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버드파크 운영권 문제에 대해 행안부와 감사원도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산시가 버드파크 공사를 즉각 중지하거나 운영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오산시의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행동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산시의회가 버드파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한 '원죄'가 있어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못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런 상태로 공사가 하루라도 더 진행된다면 그 만큼 더 많은 비용(시민혈세)을 들여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침묵하는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들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공유재산법을 다루는 경기도 자산관리과는 "오산시의회가 받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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