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료 임의제출 합의 없었다”…정의연 주장에 정면 반박

檢 “자료 임의제출 합의 없었다”…정의연 주장에 정면 반박

기사승인 2020-05-25 16:21:07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검찰과 ‘임의제출’에 합의했었다”는 정의연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25일 “마포 쉼터에 보관된 자료를 임의제출받기로 협의하고도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20일 압수수색 당시 마포쉼터에 일부 자료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제출을 권유했으나 변호인이 거부해 부득이하게 그 즉시 마포쉼터에 대한 추가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 장소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집행과정에서 할머니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행 절차와 방법에 관해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면서 “할머니의 거주공간인 1층과는 입구에서부터 분리된 지하실에만 국한해 평온하게 집행하였으며 할머니 거주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집행이 이뤄진 게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은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위치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두 곳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뒤 이튿날 마포구 연남동 소재 위안부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에 정의연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 침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연은 검찰 측과 평화의 우리집에 있는 자료는 임의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정의연은 지난 21일 “변호인들은 할머니들이 생활하시는 평화의 우리집에 있는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면서 “그럼에도 변호인들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오전 시간에 길 할머니께서 계시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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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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