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식] 사천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변경 지원

[사천소식] 사천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변경 지원

기사승인 2020-05-26 11:18:39

[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해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기준 인원 20% 완화와 숙박비 지원액을 50%로 인상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변경해 지원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우리 시에 국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가 사천시 숙박시설과 음식점, 관광지 또는 체험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숙박비와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변경되는 지원 내용은 기준 인원은 20명에서 15명으로 20% 완화하고, 숙박비 1박 1만 5000원, 2박 이상 3만원으로 50%를 인상하고 여행일 기준 5일 전에 제출하던 사전계획서는 3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상향지원으로 많은 관광객이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사천을 방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힐링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천시, 2020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0년 농지원부 일제정비(농지원부 농지이용실태 현행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주소지 주관 변경사항 위주로 농지원부를 정비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지 소재지에서 소유와 임대차 상황에 대한 현행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농지원부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고 3년간 단계별로 소유와 임대차 관계 위주로 농지 소재지에서 농지원부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2020년에는 관외 농지소유자 농지원부 및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의 농지원부 ▲2021년에는 65~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 ▲2022년에는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에 대해 소유와 임대차 상황에 대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중점 추진한다.

불법 임대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임대수탁제도를 이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임대차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계속 불법임대 혹은 휴경을 유지할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농가의 농지은행 임대수탁제도 이행이 당부된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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