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덮친 SUV’ 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될까…고의성이 관건

‘9살 덮친 SUV’ 경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될까…고의성이 관건

기사승인 2020-05-27 16:20:15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경북 경주에서 SUV차량을 몰던 여성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사고의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다.

경찰은 27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꾸려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 운전자 4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A(9)군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A군은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상태다.

A군 부모는 경찰에 “아이가 인근 놀이터에서 가해자의 딸 B(5)양을 때린 후 사과 없이 가버리자 B양의 부모가 고의로 쫓아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군 누나가 SNS를 통해 “역주행과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면서 200m 가량 아이를 쫓아와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는 커녕 자전거 바퀴를 밟힐 때까지 엑셀(가속 페달)을 밟았다”면서 사고 영상을 공개하며 파장이 커졌다.

해당 영상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고유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별개로 살인미수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주 스쿨존 사고 반대쪽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이전 영상에서는 SUV차량이 A군을 덮친 장면만 나왔다면 해당 영상에는 사고 이후의 모습도 나와있다. 이 영상에는 A군이 자리에 쓰러진 뒤 바닥을 집고 일어섰고 차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자전거를 바로 세워줬다. A군은 연신 고개를 숙였고 이 영상에 네티즌들은 “전후 사정을 들어봐야 하는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A군 누나는 현재 SNS를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경찰은 사고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가해 차량이 제한 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어겼는지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에 민식이법이 적용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고의성이 있다면 형법상 특수상해에 해당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이라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은 규정은 따로 없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살인미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미수는 먼 나라의 이야기 같다면서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 같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을 더 밟았다고 하는데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는 왜곡 현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자전거를 세워서 이동한다"면서 처음부터 왜 그랬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평범한 엄마가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간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성우 변호사(K2 법률사무소) 역시 “죽일 의도까지는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살인미수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가해자측에서 빨리 쫓아 가야겠다는 생각에 속도를 내 커브를 돌다가 급하게 정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민식이법이든 특수상해든 형량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봤다. 임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고 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 과정에서 형량이 가볍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