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0-05-28 16:04:00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8일 검찰 협의를 거쳐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직원을 시장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사건 외 총선 전 성추행 은폐, 사건 무마 시도, 직권남용 등의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한 달간 오 전 시장에 대한 고발 사건,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주변 관계인 등을 상대로 종합적인 수사를 해 왔다. 

수사 초기에는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시장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