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28일 박금석 부군수 주재로 과·소별 자체세입 확충 방안과 실행방법을 보고하고 모색하는 자체 세입 발굴과 확충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와 투자, 부동산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기준 지방세입 징수추계액이 377억원으로 목표액 392억원 대비 15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군은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실상 지목변경, 미등기 상속부동산, 1년 이상 존치 가설건축물 등 누락가능성이 높은 세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세입 누락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선제적 채권 확보, 합동 번호판영치 등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로 세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찾아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30억원 가량의 세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정동원길, 금오산 짚와이어, 레일바이크, 구재봉자연휴양림, 평사리공원 야영장, 한옥문화관 등 지역 관광·휴양·레저시설을 이용하는 여행객 유치를 통해 11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금석 부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일수록 소비와 지출이 많이 이뤄져야 경기도 회복하고 지방세수도 늘어날 것"이라며 "소비를 장려하고 새로운 세원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군,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기 지원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앞당겨 시행한다.
당초 하반기 사업신청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 달여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제조업체의 경영난 극복에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신청자격은 군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또는 제조업등록이 돼 있고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여야 하며 3개월 이상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자금은 은행권의 협조융자이므로 협약금융기관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금리는 시중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 3.0%를 감한 금리고 대출기간은 7년(3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희망 업체는 6월 10일까지 하동군 경제전략과(880-2202~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앞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조례를 개정해 대출한도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높이는 조례 개정에 이어 하반기 지원사업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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