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공유재산법상 민간투자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오산버드파크' 건축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여기저기서 사법적, 물리적 저항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버드파크' 건축허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며, 이로 인해 사용승인(준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오산시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산버드파크(자연생태체험관)'는 지난 2019년 9월 건축(증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갔다. 이때 건축허가는 ㈜오산버드파크가 받아 건축주가 됐지만 대지소유자는 오산시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시설물)과 이에 딸린 부설주차장(법정주차대수)을 반드시 확보해 건축주가 받는다. 현행법상 주차장없는 건축물(시설물)은 있을 수 없고, 건축물(시설물)을 건축(설치)하려는 자와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이에 대해 오산시와 경주시 주차장 협의부서 관계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산버드파크는 건축물 용도상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이고, 연면적은 3971.22㎡다.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즉 이 버드파크는 오산시가 아닌 ㈜오산버드파크가 40대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산버드파크는 '버드파크'라는 건축물(시설물)만 증축할 뿐 부설주차장은 만들지 않는다. 이유는 오산시청사는 버드파크 증축으로 요구되는 40면의 주차단위구획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건축물(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오산버드파크가 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오산시가 돼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오산시가 버드파크의 건축주라면 상관없지만, 건축주가 ㈜오산버드파크인 버드파크 증축허가는 잘못된 것으로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나오는 이유다.
오산시는 건축주에 '부기등기' 또는 최소한 '주차장 조성비 납부'를 조건으로 이 버드파크 증축을 허가했어야 했다. 부기등기는 건축물(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건축주가 인근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소유자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건축물(시설물)과 그에 부대해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또 주차장 조성비 납부는 건축주가 아닌 오산시가 주차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약 10억~20억 원의 주차장 조성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조성비를 받지 않으면 '특혜' 소지가 있다. 오산시 교통과 관계자는 "오산시청 인근에 주차대수 40면을 갖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약 20억 원(40대 X 5000만 원)의 조성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이 10억~20억 원의 추가비용을 들여서라도 버드파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지는 의문이지만, 아무튼 오산시는 건축허가를 잘못 내줬고, 오산시의회는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변죽만 울리다 결국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면서 " 시간의 흐름은 곧 비용의 발생이다. 공개적이면서 공식적으로 오산시와 오산시의회는 최대한 빨리 예측되는 시민혈세 낭비를 막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산버드파크는 경주버드파크와 사업방식이 거의 똑같다. 다시 말해 오산시가 위법행정을 했다면 경주시도 위법행정을 했거나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산시와 경주시는 버드파크 사업에 있어 위법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