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줄 목적으로 건축 중인 '오산버드파크(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유권해석이 지난 1월과 4월 각각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오산시의회가 받아 냈다.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오산버드파크 건축현장은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 건축현장은 지금도 쉼없이 돌아가고 있다. 오산시가 법을 무시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오산시의회의 '묵인' 때문이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다.
오산시청사에 '버드파크' 증축이 진행되는 것은 오산시의회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데 오산시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시민들은 주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국회의원·도의원이 모두 민주당이고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 시의원 다수가 민주당이기에 오산시가 이런 위법행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오산시의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그 흔한 기자회견도 한 번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다. 다음달 8일 예정된 오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이라는 말이 들리기는 하지만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오산시의회의 침묵은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론에 기인한다. 물론 운영권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위법 논란의 핵심은 '운영권' 아닌 '법률 위반'의 문제다. 오산시가 만들어 놓은 운영권 프레임에 오산시의회는 갇혀 있다.
오산시의회는 처음부터 오산시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이 버드파크 사업은 근본적으로 검토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오산시의회는 오산시가 제출한 '민간투자방식(제안)에 의한 기부채납(안)'을 심의하고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사업시행자(건축주)에게 부설주차장을 제공하려는 오산시의 '특혜'는 잡아내지 못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은 엄연히 다르다. 버드파크는 공유재산법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시작됐다. 공유재산법의 기부채납은 '행정재산'을 정의하고 있고, 이 행정재산의 운영은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해야 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적어도 5년 후에는 지자체가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법을 다루는 입법기관인 오산시의회가 '법'도 몰랐다. 이 사업의 법적 시행근거가 '민간투자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인데 오산시의원들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시의원들은 '민간투자'라 말하면서도 '기부채납'이라고 지금도 말한다. 그리고 "운영권에 대한 결론이 없어 이 사업을 멈출 수 없다"며 'MOU만 있지 계약서가 없음'을 탓한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운영권을 주게 되면 이때 건물을 허물겠다는 발상이다.
경주시의 경주버드파크 역시 법적 시행근거는 공유재산법이다. 하지만 경주시는 부족한 부분을 민간투자법에서 따다 쓰는 신기한 방법(?)을 만들어 냈고, 그 방법을 지금 오산시가 적용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경주시의 위법행정을 오산시가 합리화시켜 결국 법치행정을 무력화시키는 지자체로 전락하게 된다.
경주시 동궁원 K팀장은 "경주버드파크 사업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운영권을 줄 수 없어) 민간투자법을 준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준용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취재진을 질문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해 사실상 위법행정임을 인정했다.
또한 "위법행정을 바로 잡을 의지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또 다른 동궁원 Y팀장은 "없다.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완벽하지 않다"면서 "유권해석일 뿐 결론난 게 아니지 않느냐. 고소·고발 당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결론)을 받지 않았는데 왜 바로 잡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오산시도 이런 식이다. 결론이 안났기에,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기에 불법을 알면서도 끝가지 간다는 것이다. 지금 오산시에는 위법행정을 바로 잡을 공무원도, 민의를 대변하는 소신있는 시의원도 없다. 애만 태우는 불쌍한 시민들만 있을 뿐이다. 창의행정을 모토로 시작된 '오산버드파크'는 '법률창조'라는 위법행정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