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 사표 수리…성추행 검사는 ‘해임’

안태근 감봉 6개월 징계, 사표 수리…성추행 검사는 ‘해임’

기사승인 2020-06-01 10:11:15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지난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다가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1일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부본부장 및 팀장에게 수사비 명복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 처리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서 “위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보직을 받았으나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사표 처리가 되지 않고 다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안 전 국장의 사표를 수리됐다.

한편 지난해 11월20일 한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A검사는 지난달 25일자로 해임됐다. 품위 손상이 이유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는데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다.

지난 1월22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B검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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