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회가 1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는 12일까지 진행되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의원 발의 5건, 시장 제출 12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 2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인수 의원이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계순 의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출했다. 박우식 배강민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승인안이 상정된 만큼 집행기관의 지난해 예산이 편성된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중 심사할 것”이라며 “나타난 문제점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시정에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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