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대여섯명의 변호인을 대동하고 법정에 나타났다. 오 전 시장은 다소 침통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 외에는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초기에는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시장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집무실에 모 여직원을 불러 5분간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인정한 뒤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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