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자리 뜨려 한 최강욱…재판부 “객관적 사유 없이 안돼”

재판 도중 자리 뜨려 한 최강욱…재판부 “객관적 사유 없이 안돼”

기사승인 2020-06-02 16:07:34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재판 시작 30분만에 법정을 떠나려 하면서 재판장과 피고인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대표는 재판이 시작된 뒤 증거조사 도중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제가 오늘 기자회견이 있는데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조사)해주는 방식을 허용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면서 “어차피 지금 증거 목록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당대표 위치라서 공식행사에서 빠질 수가 없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 변호인도 불출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정 판사는 “다른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 없이 재판 일정을 변경해주지 않는다”면서 예정대로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인부(인정,부인)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최 대표 측은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 휴대폰 메시지, 서울대 입학 증명서, 인턴 확인서 등 증거에 대해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취재진 사이에서 앞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느냐등의 질문이 나오자 최 대표는 의도가 있는 질문을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도중 기자회견을 이유로 불출석 재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국회가 열린 뒤 국민들에게 당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고 개인 재판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조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이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대학원 진학을 위해 고려대·연세대에 제출해 두 학교 모두 합격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