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3일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법은 114조의 2항은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건은 금 전 의원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이 재심 청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차원의 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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