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코로나19로 학생 간 교육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에서 ‘현직’ 대학입학사정관이 사설학원에서 개최하는 입시 설명회의 연사로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5월 11일 한 학원이 개최한 의대입시 설명회에서 해당 입학사정관은 중·고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이 서류 평가하는 방법’, ‘자소서 면접의 합격·불합격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학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게재됐다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4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 입학사정관이 학교 등 공공기관이 아닌 학원 등 사교육 기관과 협력해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입시정보 격차를 야기하고 사교육 참여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시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으로부터 학원·과외 교습을 받은 학생이 소속 대학에 지원 시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고,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간 학원이나 입시상담 업체를 설립·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에 나선 것도 대입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은 현직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따라서 교육부는 전직 입학사정관뿐 아니라 현직 입학사정관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은 물론, 단기 설명회·상담·모의면접·출강 등의 사교육 활동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현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활동을 평가 기준으로 명시해 엄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전형 운영의 공적 신뢰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설학원 설명회에 참석한 현직 입학사정관의 소속 대학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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