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실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 진행 종결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직권남용 의혹에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라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면서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 받고 (감찰 중단)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서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측 목소리로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 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이번 재판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은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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