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 2년 추가 연장법 발의

민주당, 전월세 2년 추가 연장법 발의

기사승인 2020-06-09 10:15:35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전세 계약을 추가로 2년을 더 늘리는 계약갱신 청구권제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이 법안 발의로 지원에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게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도입될 경우, 2년 전세 계약을 4년으로 늘릴 수 있게 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당정은 이같은 정책에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가 원한다면 재계약 기간을 제한없이 늘리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거래 실거래가를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한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