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박완수 국회의원은 재정지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을 재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창원시는 정부로부터 6%의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법률이 규정하는 재정지원 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9월 박완수 의원이 재정지원 기한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기한 만료로 지방재정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 하겠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완수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이 이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창원에 대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률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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