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땐 구상권 청구한다"

'거짓말·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땐 구상권 청구한다"

기사승인 2020-06-09 13:51:05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고의성이 있는 등 상당한 수준의 과오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구상권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긴급장관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이같은 강경한 방침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탈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집단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하에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구상권에 대해 "우선 해당 지자체의 1차적인 조사 결과가 중요하고, 지자체의 의사 판단이 중요하다"며 "이는 비용의 분담 때문이 아니라 위반의 정도를 현장의 지자체들이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과정이나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지연된 정보의 제공이 있었을 떄 그 위반의 정도가 고의적이었는지 그렇지 않고 단순 실수에 의했던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당한 수준의 과오가 인정되면 구상권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1차적으로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손 반장은 "구상권이 행정 처분성의 남용 사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법정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선 지자체에서 선점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조사내용과 그리고 그 의도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해당 지자체에서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저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비용들도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구상권 청구에 반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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