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檢, ‘불법 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20-06-10 17:13:00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집회 도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 위원장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형이 가볍고 김 위원장 항소에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21일과 지난해 3월27일 등 4차례에 걸친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무노조 근로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 확대를 막기 위해 집회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집회에 이르게 된 경위, 고의적 폭행은 없었다는 점, 물적·인적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생긴 여러 문제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대부분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대기업,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제와 상관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소란스럽게 집회를 연 건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사람, 목소리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국회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과 충돌해 경찰에게 상처를 입힌 점은 깊이 반성한다”며 “책임자로서 새로운 대안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22일 열린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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