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 침대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현행 증권 분야로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집단 소송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분야 외에도 집단적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라돈 침대 사태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각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해야 하는 제도상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소송제기여부에 따라 피해구제가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는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인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투자상품 등을 집단소송 범위에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 개선 내용도 담겼다.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피고 측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원고 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증권 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다수성 요건 일원화 등이다.
이 개정안은 시행 후 발생한 최초행위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한다. 벤처‧스타트업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간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나아가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할 수 있기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경제와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쉽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집단소송제도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신동근, 유정주, 이수진(지역구), 이인영,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