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정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등 1만 3840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 2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양도와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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