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약식기소

검찰,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약식기소

기사승인 2020-06-14 14:25:03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식 기소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의 도박혐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남겼지만,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법원에 얼마의 벌금액을 청원했는지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한편 양 전 대표는 과거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다가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4·김한빈)의 마약 구매·흡입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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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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