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고양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기사승인 2020-06-15 14:16:20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단시간·일용직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을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6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약노동자로, 6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해당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신청기간은 6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검사결과 통보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메일 또는 우편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618일부터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 공고또는 생활정보산업소비자기업지원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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