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 위반 4명 기소의견 송치

대전경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 위반 4명 기소의견 송치

기사승인 2020-06-17 23:37:21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대응을 위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 주요 감염병예방법 및 방문판매사업장 집합금지 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에서는 코로나19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4명(자가격리 위반 1명,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위반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시(역학조사 담당부서)와 Hot-Line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역학조사 진술 거부·회피·거짓 진술 등 방해자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및 위험성이 높은 ‘방문판매사업장 관련 집합금지 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지자체 등에 의해 집합·출입이 금지된 방문판매 사업장에 출입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무등록 방문판매 업체·다단계판매 업체를 개설·관리·운영한 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전경찰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대전시 소재 확인 요청이나, 방문판매사업장 불법행위 관련 첩보 입수 및 고발 접수 시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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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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