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 진주시, 도로점용료 부과액 25% 감면

[진주소식] 진주시, 도로점용료 부과액 25% 감면

기사승인 2020-06-18 13:49:07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과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이며 '도로법' 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돼 후속조치로 결정됐다.

혜택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2020년 부과분에 한정된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액 5962건 약 11억 8654만원(부가세 별도) 중 약 2억 9600만원 가량이 감면된다.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25% 감면된 금액으로 다시 고지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의 25%를 반환 조치된다.

시는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문과 환급신청서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차원에서 접수와 처리를 간소화해 비대면 신청방법(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드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진주시, 코로나19 생활방역 마스크 제작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지난 3월 진주복지콜센터 개소 이후 상담 민원인의 방문이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아 감염병으로부터 민원인과 상담직원을 보호하고 코로나 19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마스크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권고하는 캠페인용 문구를 인쇄해 제작하는 등 '2M! 서로를 지키는 거리'와 '슬기로운 방역생활', '두팔간격 건강거리', '거리두기 생활백신' 등 감성과 재미를 더한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문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집단 발생하고 있고 더워진 날씨로 인해 민원인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문하고 있다"며 "보건용 마스크는 일회용이라서 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면 마스크를 제작해 진주복지콜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제작한 4종의 캠페인용 마스크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품인  마스크에 아이디어를 더한 홍보물품으로 유튜브 등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연말 저소득층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63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 배부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마스크 대란을 슬기롭게 이겨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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