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차별과 소외,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파주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 이효숙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통과됐다.
조례에는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명예회복을 담고, 이를 지원하는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에 관해 규정했다.
이효숙 박은주 이용욱 의원은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관련 부서 논의 등을 통해 기지촌 여성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결과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효숙 의원은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70대∼80대의 고령으로 건강문제,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기지촌 여성에 대한 조사나 지원이 부족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이 기지촌 여성 지원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주 의원은 “이제까지 소외됐던 기지촌 여성들의 삶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조명되기를 바라며, 향후 기지촌 여성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욱 의원은 “분단과 전쟁이라는 어두운 현대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앞으로 이런 분들의 명예회복, 생계지원, 역사교육 등 아픈 과거사 문제해결에 대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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